'CO₂배출 기업 할당'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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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반발을 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 도입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탄소세는 휘발유 경유 등 기존 유류 제품에 추가로 붙게 되지만 이 때문에 늘어나는 부담만큼을 다른 세목에서 덜어주는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당ㆍ정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 안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법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는 제도) 관련 조항을 빼고 입법 절차를 밟을지 또는 관련조항을 그대로 두되 시행시기를 크게 뒤로 물리는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밟을지를 재검토키로 했다.이 조항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업계로부터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사실상 이 조항의 조기시행을 백지화 한 것이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시장 친화적"이라면서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줄여서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되 전체적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공청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당ㆍ정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 안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법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제(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는 제도) 관련 조항을 빼고 입법 절차를 밟을지 또는 관련조항을 그대로 두되 시행시기를 크게 뒤로 물리는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밟을지를 재검토키로 했다.이 조항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업계로부터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사실상 이 조항의 조기시행을 백지화 한 것이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시장 친화적"이라면서 "배출량을 강제 할당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줄여서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되 전체적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