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선보이기로 한 다양한 주택 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게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을 20~149채씩 집단화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19가구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돼 소규모 단지 난립에 따른 불편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아파트보다 완화해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제한한다. 이미 이를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내년에 첫 선을 보인 뒤 2018년까지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도 도입된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현행 고시원과 원룸의 중간 형태다. 욕실이 딸린 여러 개의 방과 함께 공동 취사ㆍ세탁장 등을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은 아파트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90%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70~90%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