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주요건 강화의 연기를 협의하자고 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19일 '9ㆍ19 서민주택 공급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당분간 유예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며 "언제까지 유예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선 거주요건 강화의 문제점을 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방침에 변함도 없다"며 원안대로 거주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담고 있는 철학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되 그 혜택을 철저히 실소유주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그 철학을 뒤집을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식으로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9ㆍ1 세제개편안에 담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따르면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3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로,지방과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내년 이후 입주(취득)할 분양계약자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한번 더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비판에 직면,거주요건 강화안의 실시를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와 국토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처럼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는 사이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재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라는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규호/차기현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