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기존 도시 내에선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등을 통해 모두 180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100만가구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뉴타운(광역재개발) 사업으로는 60만가구가 지어진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줄여서 이미 지정된 36개 지구(35만가구) 건설을 서두르는 한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5개 지구(25만가구)를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기 8곳, 인천 2곳 등 10곳이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5곳이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추가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 도시의 지구 지정 규모를 절반으로 완화하는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은 절차 단축과 거래 규제 완화가 해법이다. 인ㆍ허가 기간은 3년에서 1년6개월로 크게 짧아진다. 안전진단은 한 번만 받게 된다. 후분양제 폐지와 층수 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역시 가능해진다. 이들 개선안은 지난달에 입법예고를 마쳤다.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은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한 뒤 용적률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16만가구를 선보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