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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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납품단가연동제,조정협의제에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이란 책자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연동제가 도입돼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절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또 공정위가 도입키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대ㆍ중소기업 간 교섭력 차이와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연동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공정위와 대기업의 입장과 관련,"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및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료보험제도 등도 사적계약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인 만큼 연동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납품단가연동제,조정협의제에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이란 책자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연동제가 도입돼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절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또 공정위가 도입키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대ㆍ중소기업 간 교섭력 차이와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연동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공정위와 대기업의 입장과 관련,"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및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료보험제도 등도 사적계약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인 만큼 연동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