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의 지역적 축이 신도시에서 수도권 도심과 근교,외곽으로 옮겨감에 따라 내집마련의 타깃도 이들 지역으로 빨리 돌려야 한다.

서울 도심 가까운 지역에 싼값의 주택이 지어지는데 굳이 30~50㎞나 떨어진 동탄2,검단,오산 세교 등에 내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반면 뉴타운.재개발 투자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재촉지구)를 25곳 추가지정(인천,경기지역 기존 재촉지구 10곳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조례에 의한 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상의 재촉지구로 다시 지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른 뉴타운은 12곳.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3곳 정도가 재촉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는 등 규제사항이 늘어나 지분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뉴타운.재개발 시장의 약세 분위기가 반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