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받아내는 데는 골프회원권 압류가 특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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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종합소득세 등 18건의 세금 7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밀린 세금을 받으러 나선 국세청은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했으나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아 공매에 부쳐도 남는 게 없었다. 그러자 국세청은 B씨가 부동산 외에 전북 임실에 기준시가 8100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내 압류하고 세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B씨가 연락을 기피해 결국 이 회원권을 공매 의뢰했다. 세금 700만원을 안내려고 버티다 8000만원이 넘는 회원권이 날아간 것이다.
B씨처럼 체납세금을 장기 미납하다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연간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B씨처럼 체납세금을 장기 미납하다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연간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