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증권사도 부가세… 업계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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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2010년부터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불만도 터져나온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010년부터 수익금액의 10% 이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기존의 금융보험업자(은행,보험사,신탁회사,종금사,자산운용사,농.수협중앙회,상호저축은행,미등록대부업자,환전업자)는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여러 세원에 걸쳐 복잡하게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부가가치세)로 흡수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증권사와 선물업자,여신전문금융사(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수출입은행 등을 금융보험업 대상에 새롭게 편입시킨 것.또 2010년부터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매출의 10%)를 매기기로 했다.
한 중형 증권사의 재무관리부장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증권사와 카드사 등을 추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부가가치세가 100억원 이상 나온다"며 "사실상 고객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고객들은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그동안 내던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의 재무관리 관계자도 "정부가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자산운용.신용카드사의 경우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어도 증권사의 경우 적어도 위탁매매 업무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010년부터 수익금액의 10% 이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기존의 금융보험업자(은행,보험사,신탁회사,종금사,자산운용사,농.수협중앙회,상호저축은행,미등록대부업자,환전업자)는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여러 세원에 걸쳐 복잡하게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부가가치세)로 흡수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증권사와 선물업자,여신전문금융사(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수출입은행 등을 금융보험업 대상에 새롭게 편입시킨 것.또 2010년부터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매출의 10%)를 매기기로 했다.
한 중형 증권사의 재무관리부장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증권사와 카드사 등을 추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부가가치세가 100억원 이상 나온다"며 "사실상 고객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고객들은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그동안 내던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의 재무관리 관계자도 "정부가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자산운용.신용카드사의 경우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어도 증권사의 경우 적어도 위탁매매 업무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