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도 제조에서 유통, 판매까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또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의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