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계약해지 건은 상대방인 크린에어텍과 창우의 공급계약 취소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공급계약 취소와 관련해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회수하고, 위약금으로 6000만원을 수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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