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주택공급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와 산지.구릉지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40만가구의 신규주택에 대한 개발 방향이 결정됐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해제될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산지.구릉지 중에서 도시 근교는 중.소형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 중심으로,도시 외곽은 중.대형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고급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 내 도심 근교와 외곽의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산지.구릉지 등 100㎢에 40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도시 근교에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주로 건설된다. 도시 근교는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수단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했다.

도시 외곽은 중.대형 위주의 고급주택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심 내의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해 도심의 주택 공급난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산지.구릉지 등에 고급형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용 연립주택을 60% 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또 국토부는 고급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축비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로는 고급주택을 짓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