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참누리 분양가 더 못내려"…울트라건설, 수원시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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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은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 '참누리'에 대한 수원시의 권고 분양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울트라건설은 앞서 4일 참누리 아파트에 대해 3.3㎡당 분양가를 1317만~1398만원(평균 1350만원)으로 산정해 수원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3.3㎡당 평균 1273만원의 분양가를 권고하자 이에 불복,이의신청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비 가산비용이 과다하게 삭감됐다"며 "처음 신청했던 분양가에서 가격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울트라건설은 앞서 4일 참누리 아파트에 대해 3.3㎡당 분양가를 1317만~1398만원(평균 1350만원)으로 산정해 수원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3.3㎡당 평균 1273만원의 분양가를 권고하자 이에 불복,이의신청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비 가산비용이 과다하게 삭감됐다"며 "처음 신청했던 분양가에서 가격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