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웬스코닝 M&A조치 변경…자회사 매각에서 가격통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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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세계 1위 유리강화섬유 제조업체인 오웬스코닝의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당초 내렸던 국내 자회사 또는 설비 매각 명령을 가격 통제 등 행태조치로 바꿨다.
공정위는 오웬스코닝이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4차례에 걸쳐 주식 및 자산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관련 업계의 원가 상승,중국산 제품 유입 증가 등으로 성공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까지 오웬스코닝이 국내에 공급하는 유리강화섬유 제품의 가격이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에 오웬스코닝이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유리강화섬유 제품의 공급량을 전년도 총 공급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안을 수립해 이행토록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공정위는 오웬스코닝이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4차례에 걸쳐 주식 및 자산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관련 업계의 원가 상승,중국산 제품 유입 증가 등으로 성공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까지 오웬스코닝이 국내에 공급하는 유리강화섬유 제품의 가격이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에 오웬스코닝이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유리강화섬유 제품의 공급량을 전년도 총 공급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안을 수립해 이행토록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