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사 모시지않은 것도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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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1년에 10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모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씨(53)가 아내 B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B씨로부터 시작된 데다 이후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히 한 점 등에 있으므로 A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1981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회에 걸쳐 모시는 제사가 발단이 됐다. 아내 B씨는 명절 때만 잠시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으며 그 외에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제대로 거들지 않았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씨(53)가 아내 B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B씨로부터 시작된 데다 이후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히 한 점 등에 있으므로 A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1981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회에 걸쳐 모시는 제사가 발단이 됐다. 아내 B씨는 명절 때만 잠시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으며 그 외에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제대로 거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