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한도 300만원 가능성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5년간 장기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가도록 1인당 1계좌에 한해 연간 한도나 총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3년 내지 5년 동안 적립식 방식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곧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해 연간 불입액 한도와 3년 총한도 또는 5년 총한도를 정해 100%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불입액 한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펀드 연금보험 연금신탁처럼 30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또 기존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단,기존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3년 또는 5년 불입하는 금액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투자심리 안정 및 안정적 유가증권 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 보유 주식ㆍ채권형 펀드에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