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내년 7월1일 이후로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분(잔금청산 또는 등기이전일 기준)부터 적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내년 7월1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거주요건 강화 발표로 분양에 낭패를 본 건설사들과 내년 이후 입주할 기존 분양계약자들,내년 6월 말까지 공급될 주요 분양 단지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외견상 거주요건 강화는 8개월가량 미뤄지지만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3년간 유예되는 셈이다. 원래 계획대로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면 올 연말 이후 주택 취득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강화된 거주요건을 맞춰야 한다. 이 기준을 내년 7월1일 이후 분양계약 체결자로 수정했기 때문에 취득일 기준(통상 아파트 건설기간을 2년6개월로 잡을 경우)으로 보면 3년간 연기되는 것과 같다. 박합수 국민은행 PB사업본부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거주요건 강화라는 규제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일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우남건설 측은 "이번 주부터 계약을 받고 있는데 거주요건 강화 유예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6월 말까지 분양할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거주요건 강화 유예의 직접적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중 다음 달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광교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 단지다.

마지막 판교신도시 물량이 될 20-2블록의 푸르지오그랑블(947가구)도 다음 달 분양에서 악재를 덜게 됐다. 내년 4월부터 분양하는 인천시 영종 하늘도시에서도 6월 말까지 347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한양,금광건업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3곳에서 나온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