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의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문을 받은 국내 적격기관투자가도 매도 주문 시 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2일 "지난 19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공매도 규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관투자가 일부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2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의 30% 이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지난달 말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는 "52개 기관의 1~8월 공매도 거래 85만건,유가증권 입출고 현황 520만건,대차거래 18만건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일부 기관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위반 사례 중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된 경우는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도가 높은 적격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그간 공매도 대상 주식의 보유 확인 의무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키로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미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