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의 대안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전역 이후 사회적응 자금으로 전역 당시 계급의 월 보수에 복무기간을 곱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으며,지원액은 근무여건에 따라 최소 80%에서 최대 120%까지 차이를 두도록 했다.

24개월을 복무하고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은 234만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현역 전역자가 29만명인 만큼 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