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2일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아예 빠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다 지난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올해 공시가격의 90%가 적용될 예정이던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래저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ㆍ저가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율도 절반으로 낮춰질 예정이지만 지금도 세부담이 크지 않아 주택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고가주택을 사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주 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ㆍ용인ㆍ과천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최근 계속되는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멈춰설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강남권 등의 집값 하락세가 멈춰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이 줄더라도 강남권을 포함한 주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기침체,미국발 금융위기에 고금리 기조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세부담 완화효과가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김 소장 역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고가주택의 거래공백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매도자는 세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매도시기를 늦추고,매수희망자 역시 세부담이 완화된 뒤에 움직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