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본지 9월19일자 참조

기획재정부는 PFV에 적용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2009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관련 부처와 업계의 반대 의견이 많아 법 개정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PFV를 구성할 당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면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등 초대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투자자 이탈이 염려된다는 지적을 재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이중 과세 조정 차원에서 페이퍼 컴퍼니 자체에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로 재정부는 2009년부터 설립 근거가 미약한 PFV를 세제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개정 법률안을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PFV에까지 적용토록 하자 부동산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까지 세금이 추가로 부과돼 수익성이 나빠진다며 반발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8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고,대한건설협회도 19일께 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