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1t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환급이 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진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레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 자동차다. 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수혜 대상이 약 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50원,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발급 및 운영을 맡게 되며 이 카드는 유류구매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