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서는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외됐다.

정부는 종부세를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매년 특별공제율을 8%씩 높여 10년 보유시 최고 80%까지 경감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매년 공제율을 높여나가 10년 가량 보유하면 80% 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8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 출석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의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포함했다.

이는 종부세는 국세지만 성격상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로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다시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자체를 재산세로 대체하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재산세 원리를 도입하면 1주택자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들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오래 거주했다는 점을 고려해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30% 세액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