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대대적 수술로 인해 종부세 세수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범위의 집들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세율도 대폭 인하되는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표도 공정시장가액이 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감안돼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첫 시행된 2005년 정부가 거둔 종부세는 4413억원이었다. 이때만 해도 과세기준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9억원이었고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인별 합산)로 부과돼 세수가 크지 않았다.

2006년부터는 세대 합산과 더불어 과세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 세수는 1조3275억원으로 급증했고 과표 적용률과 공시가 인상이 동시에 이뤄진 지난해에는 이 액수가 2조4829억원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종부세는 투기 차단이라는 거창한 목적이나 지난 수년간 벌어졌던 사회적 논란에 비해 정부 세수 차원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금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지난해 정부가 잡은 세입예산안을 보면 올해 종부세 세입 목표는 3조827억원으로 165조원가량인 세입예산의 2%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2010년까지 2조4500억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감세 규모가 지난해 종부세 세수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과표적용률의 지난해 수준 동결 등으로 3400억원이 줄고 2009년 과표기준의 9억원 인상 및 세율 인하로 1조2800억원,2010년에는 8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