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과세 대상자 15만세대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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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얼마나 줄어들까.
정확한 대상자는 내년 초공시가격 발표 등이 있어야 파악이 가능하지만 지난해까지의 통계로 역산해 보면 대체로 기존 대상자의 60%를 넘는 사람들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15만세대 미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 상자는 모두 37만9000세대였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9억원 범위의 주택 보유자가 22만3000세대로 전체의 58.8%를 차지한다. 이미 올해
초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지역 등의 공시가격이 일부 하향 조정되면서 숫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변
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은 내년부터 종부세를 한푼도 물지 않게 된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15억 원대인 사람은 1 1 만 6 0 0 0 명(30.6%),15억원 초과자는 4만명(10.6%)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못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과표산정방식인‘공정시장가액’에힘 입어 세율 인하나 과세기준 인상에 따른 효과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현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적용률을 내년 90%,2010년 100%로 계속 높여가는 구조라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는‘공정시장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09년에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집이면 종부세 과표가 9억원 초과분의 90%에서 결정되지만 바뀐 제도하에서는 공시가격의 80% 선에서 결정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으로나 개정안으로나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느냐는 종부세와 상관없지만 채수별로 보면 6채 이상 보유자가 4만7000명으로 12.4% 선이고 1채 소유자는 15만3000명 (40.5%),2채 소유자는 11만1000명 (29.4%) 정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확한 대상자는 내년 초공시가격 발표 등이 있어야 파악이 가능하지만 지난해까지의 통계로 역산해 보면 대체로 기존 대상자의 60%를 넘는 사람들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15만세대 미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 상자는 모두 37만9000세대였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9억원 범위의 주택 보유자가 22만3000세대로 전체의 58.8%를 차지한다. 이미 올해
초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지역 등의 공시가격이 일부 하향 조정되면서 숫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변
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은 내년부터 종부세를 한푼도 물지 않게 된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15억 원대인 사람은 1 1 만 6 0 0 0 명(30.6%),15억원 초과자는 4만명(10.6%)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못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과표산정방식인‘공정시장가액’에힘 입어 세율 인하나 과세기준 인상에 따른 효과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현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표적용률을 내년 90%,2010년 100%로 계속 높여가는 구조라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는‘공정시장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09년에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집이면 종부세 과표가 9억원 초과분의 90%에서 결정되지만 바뀐 제도하에서는 공시가격의 80% 선에서 결정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고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으로나 개정안으로나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느냐는 종부세와 상관없지만 채수별로 보면 6채 이상 보유자가 4만7000명으로 12.4% 선이고 1채 소유자는 15만3000명 (40.5%),2채 소유자는 11만1000명 (29.4%) 정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