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매년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3~5년을 주기로 부동산 평가액의 일부를 과표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장내년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을 현행 공시가격의 80%수준에서 매기되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공정시장 가액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정부가 매기는 공시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한 데다 자의적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택을 단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처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실거래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데도 정부가 단지 보유세를 매기기 위해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공표하고 그것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서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다만 과표기준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더라도 이를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등락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해 세 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뒀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대부분 3~5년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초로 조정된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내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을 매긴다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내년도 종부세 과표는 올해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도 당정이 올해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기로 한 만큼 과표 기준액을 공시가격의 80%수준인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더라도 적용률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해 세 부담이 전보다 늘지 않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