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를 위해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가 빌려갔던 주식들이 증권예탁결제원의 현금담보를 통해 기존 대여자들에게 모두 상환됐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최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과 관련, 국내 대차거래시장에서 리먼브라더스가 빌려간 후 상환하지 않은 28개 종목(165만주)에 대한 대이행 절차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이행 절차란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확보한 담보물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이후 대여자에게 해당 주식을 대신 되돌려 주는 절차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대이행 절차에 대해 "리먼브라더스가 주식 차입시 설정한 현금담보를 이용해 지난 19일 장내에서 총 28종목 165만991주(거래대금 839억원)를 매수했다"며 "해당 거래 결제일인 23일 대여자 및 거래 건별로 해당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대이행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차입자의 상환 의무 불이행 등 대차거래 위험관리를 위해 차입자에게 적정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