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시 급락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 공매도에 대한 경계와 규제가 강해지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3일 굿모닝신한증권은 국내의 공매도 관련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었다.

이 증권사의 서준혁 애널리스트는 먼저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공매도) 금지 위반 사례를 들었다.

국내에서는 차입(대차)주식에 대한 공매도만 허용되어 있지만, 매도 주문 당시 차입계약 없이 매도가 체결된 이후 결제일 직전에 차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사실상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빌려온 주식 공매도)이 아닌 네이키드 숏셀링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보고 누락에 대한 문제도 크다고 봤다.

공매도 주문시 제한 받는 업틱룰(공매도할 때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차입(대차)주식에 대한 매도가 공매도 아닌 매매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3개월간 공매도는 대차거래의 37%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는 63%의 대차거래가 공매도가 아닌 다른 매매로 이뤄졌거나 대차 이후 매도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중 일부는 공매도로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차거래잔고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도 문제라는 판단이다.

대차된 주식을 다시 대차하는 경우 대차거래잔고가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우려되며, 대차거래를 수행한 해당기관의 보고 내용이 정확한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공매도(숏셀링)한 뒤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에 나서는 숏버커링(short covering) 미집계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에도 주목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외국인 공매도 규모가 13조2000억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 12조5000억원과 맞물려 외국인 매매가 모두 공매도 거래인 것으로 오인됐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3개월간 외국인의 매도 금액은 91조원, 매수 금액은 78조5000억원, 순매도 금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매매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매도 내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가격결정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공매도 전체가 문제화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매도 또는 대차거래에 대한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공매도 규제 역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이후 정보 제공 강화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 애널리스트는 “국내에서도 종목별, 투자주체별 공매도 및 대차거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이 공매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