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던 것을 9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율 역시 절반이하로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내년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1억원 가량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세율도 현행 1~3%던 것이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 같이 개편한다고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기존 종부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을 개편한 것으로 고령자에 대한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는 한편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 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방식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본 뒤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개편이 내년에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어 적용이 되나요? 정부의 개편안대로 종부세가 바뀌어 시행이 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일 경우 지난해에는 16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난해에는 260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엔 15만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94.2% 줄어듭니다. 15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해 735만원에서 144만원으로 80.4%, 20억원짜리 주택은 121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76.4%가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납부세액의 30%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이름만 유지하게 돼 보유세 현실화 정책은 사실상 퇴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이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인데요. 이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경기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시장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가 이뤄질 경우 가계 소비여력이 커지면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부세 완화 혜택이 중간 소득계층 이상으로만 집중된 데다 주택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되레 경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수는 22만여 가구로 많지 않은데다 대상 가구가 중상위층에 집중돼 있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주택 거래가 부진한 직접적인 원인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대출금융규제가 엄격한 이유 때문인데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해서 주택거래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이밖에 강부자로 대변되는 고소득층의 부담만 완화해 주는 종부세 개편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 그리고 주택가격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한편 여당내에서도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특권층을 위한 정당이냐는 비판에 대한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고 야당 역시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정 가능성도 일고 있고 국회통과 또한 진통이 예상돼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잠시후 10시 당정이 합의한 종부세 개편 내용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