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증ㆍ개축 쉬워진다…국토부, 내달 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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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문제로 불교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가 전통사찰 증ㆍ개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하더라도 전통사찰의 증ㆍ개축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통사찰을 증ㆍ개축하려고 해도 사찰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 기준(너비 4m이상,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전통사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적용을 완화해주도록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하더라도 전통사찰의 증ㆍ개축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통사찰을 증ㆍ개축하려고 해도 사찰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 기준(너비 4m이상,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전통사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적용을 완화해주도록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