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A : 고가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중산층도 혜택 범위에 들어간다. 국세청이 전체 종부세 납세자 중 1만779세대를 뽑아 소득수준별 종부세 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가운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의 35%로 소득대비 종부세 부담률은 46.23%에 달했다. 1000만원을 벌어 46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다.


Q :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종부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A : 법 개정이 안 됐다고 가정하면 내년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100%가 된다. 이에 따라 15억원에 대한 내년 종부세 부담액은 975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내년 과표적용률이 80%라고 한다면 120만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855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3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법 개정 이전에는 3350만원이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810만원이 된다.

Q :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도입했는데,종부세 부과기준도 현행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뀌는 건가?

A :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은 내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근거로만 쓰인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금까지는 '(공시가격-과세기준 금액)×과표적용률'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격-과세기준 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바뀌는 것이다.

Q :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

A : 아니다. 60세 이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9억원)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에 대한 과세와 재산에 대한 과세가 별개의 사안이란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령자의 대부분이 주택 장기 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1가구 1주택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약 4만가구로 세금 감면 규모는 76억원에 불과하다.

Q :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한다고 하는데,구체적인 종부세 폐지 시점은 언제인가?

A : 정부는 구체적인 폐지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대폭 완화하면서 향후 시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산세의 높은 세율 구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정부의 임기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Q : 개정안 적용 시점은?

A : 일단 올해 종부세 납세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등을 거친 뒤 내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1일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인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