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를 위한 분담금 납부 조건을 4~6년 분납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는 이 같은 조건으로 증권사가 결제망에 가입하기는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자본금 기준으로 증권사 규모를 A,B,C 등급으로 구분해 각 최저 173억~291억원 규모의 특별참가금을 낼 경우 금융결제 시스템에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증권업협회에 이를 문서로 공식 통지했다. 당초 증권사는 참가금의 대폭 할인과 분납을 요구했으나 결제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증권사 등급에 따라 분납기한을 4~6년으로 차등화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결제원 고위 관계자는 "5년 분납 자체가 15%의 참가금 할인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원 측은 삼성 대우 현대 한국투자 미래에셋 대신 SK증권 등이 참여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 우리투자증권 등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산하 증권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결제원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증협 관계자는 "분납으로 인해 가입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입금 산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분담금을 낮추는 등 가입조건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최대 35곳에 달하는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에 참가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이심기/김태완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