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인권법 4년 연장' 가결…북한인권특사 '대사급' 격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의회가 이달 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 시한을 2012년까지 4년 연장시켰다. 또 북한 인권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미 상ㆍ하원은 22일과 2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가 이 법안을 조만간 백악관에 이송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및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0월19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10개월 뒤인 2005년 8월19일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에 임명한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미 상ㆍ하원은 22일과 2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가 이 법안을 조만간 백악관에 이송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및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0월19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10개월 뒤인 2005년 8월19일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에 임명한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