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14만원ㆍ국민연금자 52만원

공무원연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여전히 크게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질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두 연금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연금지급률 인하폭이 예상보다 낮게 정해지는 등 개선의 강도가 약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유리한 것은 연금지급률만 봐도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률은 현행 과세소득 기준 2.12%에서 1.9%로 낮아진다. 1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면 과세소득의 1.9%를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재직기한 상한인 33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지급률이 현재 76%에서 62.7%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렇더라도 연금지급률은 국민연금보다 여전히 훨씬 높다.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은 올해 50%(40년 가입 기준)지만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2028년엔 40%가 된다. 즉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은 연간 1%로 공무원연금(1.9%)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액이 월 300만원인 일반 국민이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18년5개월 동안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자.이 경우 648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총 1억156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월 수령액은 52만원정도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면 993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총 2억519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월 수령액은 114만원이다. 공무원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약 2배정도 더 받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노동 3권이 제약되고 영리활동과 겸직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하던 것을 대부분 비슷하게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의 특권은 기준소득월액을 따지는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덜 받는 대신 적게 버는 사람을 도와주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완전한 소득비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소득월액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모두 인정해준다. 따라서 소득월액이 360만원 이상이라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전체 공무원 평균 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키로 했다. 하지만 평균소득 1.8배인 612만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수는 작년 약 9500명으로 전체 공무원 102만여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박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특권 계층으로 간주해 소득 재분배에서 빼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며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연금에 차별을 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