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선하증권(e-B/L)의 등록ㆍ발행기관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선하증권은 해상무역에서 운송물의 수령ㆍ선적 등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으로,전자선하증권은 기존 종이선하증권과 달리 발행ㆍ배서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선하증권을 법제화했었다.

법무부는 전자선하증권제도의 본격 시행을 통해 연간 약 1516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두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기존 종이선하증권은 유통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물품배송시점과 증권송달시점이 엇갈려 운송물의 인도가 늦어지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