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 등 10개 금융 공공기관이 2005∼2007년에 걸쳐 연차휴가보상금과 시간외근무수당을 305억원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금융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과다지급 내역을 밝혀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보상금 178억3200만원,시간외근무수당 127억500만원을 기준보다 과다지급했다. 중소기업은행이 170억원을 과다지급해 가장 액수가 컸고,신용보증기금(30억원),산업은행(24억원),자산관리공사(22억원),기술신보(21억원),수출입은행(10억원),증권예탁결제원(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또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 업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것을 예보 사장에게 권고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경우 지방 전시컨벤션센터 기부채납 문제,접대비 과다편성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와 부산시 소재 벡스코(BEXCO)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과 달리 고양시와 부산시에 전시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