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6억원 기준 유지" 임태희 "징벌적 세금 당연히 없애야"

한나라당은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이견 절충을 시도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 '그대로 가자'는 파와 '전면 철회하고 현행 6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이 너무 급격해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수정 불가피론'(홍준표 원내대표)과 "징벌적 과세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는 '수정 불가론'(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와 임 의장을 불러 긴급회동을 가졌다.

◆홍준표 vs 임태희

홍 원내대표와 임 의장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여론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어 득될 게 없다"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이날 한 특강에서도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의 부유세지만 개정을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 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사실상 정부 원안의 수정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과세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으며 공식적으로 당이 정부에 주장한 것도 아니다"며 '정부안 고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이유로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기준이었고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과 일치시켜야 하며 △소득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납세자(연소득 4000만원 이하)들이 주로 6억~9억원 구간이라는 점을 들었다. 종부세 부담을 내린 만큼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부인했다.

◆점진적 개편론 고개

정몽준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600만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8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점차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 개편론을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은 "가급적 정부안을 충실히 실현해서 MB개혁을 뒷받침하자"는 정부안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현행 유지 대신에 과세 기준 6억원을 그대로 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리는 방안도 나왔다. 예컨대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상향 조정 방침을 통해 국민 정서와 배치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세 기준을 2009년 7억원,2010년에는 8억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