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축소되면서 지방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은 9개로 통ㆍ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선진화ㆍ전문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이 안은 입법 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은 지방세제의 전문화를 위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쪼개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현행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한다. 지방세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것이 만성화되면서 이런 돈이 지난해 11조3012억원으로 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전체 지방세 징수액(42조8519억원)의 20.9%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목표가 달성된 비과세ㆍ감면 조항 등을 축소하거나 없앤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지방세법을 통해 현재 16개인 세목을 9개로 줄인다. 이를 위해 세수 규모가 적은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연간 611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