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이베이의 인터파크지마켓 지분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인터파크는 25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미국 이베이와 인터파크지마켓 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중이며, 아직 정식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며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바탕으로 인터파크지마켓 지분 매각에 대해 이베이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조건은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 단가 인상의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 제한 △중소 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내용 판매자 공지 등을 3년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베이는 인터파크지마켓 지분인수와 관련해 공정위에 지난 5월 24일 사전심사 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