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타결…관광·비즈니스 목적 90일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마지막 변수였던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에 대한 한.미 실무협상이 24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 국민들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는 이제 모두 마무리됐다"며 "미국이 10월 중순쯤 VWP 가입국을 발표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법제처,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내년 1월 중순쯤부터는 무비자로 미국에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받기 위해 미 대사관 앞에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 등 비용도 절약될 전망이다.
VWP는 관광이나 상용(비즈니스) 목적에 한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때문에 유학이나 이민 등이 목적이라면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경우라도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자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은 지난 8월25일부터 발급이 시작됐으며 기존 여권과 발급절차,비용(10년 5만5000원) 등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여권 뒷면에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전자칩을 내장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그대로 쓸 수는 있지만 이럴 땐 미국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부분 역시 양국 정부가 정한 살인,강간,방화, 강도 등 특정 범죄 경력만 자동조회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국이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에 응할지 여부는 요청받은 국가가 결정하고 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