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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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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中企부담 경감

    정부는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숙식비도 임금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숙련된 외국인력의 지속적 활용을 돕기위해 5년 동안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제7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외국인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때 숙식비를 포함토록 하고 숙식비 공제한도는 노사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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