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9개 협력社100% 현금성 결제
1024개 하도급社구두발주 금지
협력업체 금융권 대출때 보증도



SK그룹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룹 단위의 상생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상생경영의 실천기구인 'SK상생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SK그룹은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지침을 명문화한 'SK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SK상생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와 협력업체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SK는 주요 16개 관계사의 전체 협력업체 5679개사를 대상으로 자금·금융 지원,100% 현금성 결제,SK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상생경영 지원책을 내놨다. 전체 협력업체 중 하도급 거래업체 1024개사에 대해서는 △구두 발주 금지 △합리적인 하도급 대금 결정△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등 하도급 공정거래 원칙을 마련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협력업체와의 구두발주 문화가 사라지고,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창원 부회장은 "SK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 덕분"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K는 올해 협력업체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3945억원의 상생운영자금을 확보하고,협력업체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적극적으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CEO들이 첨단 업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EO세미나 참석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SK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온라인 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2만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계열사들은 상생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만들었다. SK에너지 SK텔레콤 등 10여개 계열사들은 100% 현금결제 준수지침을 제정했고,SK㈜ SKC 등 5개 계열사들은 대금지급 일정의 개선책을 내놨다.

SK텔레콤 SK케미칼 SK건설은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하고 경쟁입찰 참가 우선권 등의 구매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SK는 상생경영활동이 2·3차 협력업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의무를 명문화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