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손실 은행이 맡아라"…정부, 출자전환·신규대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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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피해액을 출자전환하거나 대출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보증과 함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신보와 기보,시중은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키코 부실 문제를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구성,이 같은 원칙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키코 문제 해결의 주체는 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손실 규모 등에 따라 △출자전환 △신규 및 대환 등 대출 지원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해결 방안을 채택,은행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약 체결식을 갖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키코 대책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여신 부실에 따른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키코 지원 실적을 은행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보.기보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 확대에 따른 부실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원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신보와 기보,시중은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키코 부실 문제를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구성,이 같은 원칙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키코 문제 해결의 주체는 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손실 규모 등에 따라 △출자전환 △신규 및 대환 등 대출 지원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해결 방안을 채택,은행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약 체결식을 갖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키코 대책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여신 부실에 따른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키코 지원 실적을 은행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보.기보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 확대에 따른 부실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을 따져보고 지원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