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부터…도메인 등록 실명제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인터넷사이트 주소(도메인)를 등록할 때 실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할 때 실명으로 할 필요가 없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실명으로 등록된 도메인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방통위는 허위 정보를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기를 일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허위정보를 제공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기 사이트의 적발 건수는 59건이었고 피해금액은 6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현재 등록돼 있는 국내 도메인은 93만개가량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해 공시하는 음란·비속어에 해당하는 도메인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음란·비속어로 도메인 등록을 제한해왔으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KT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유선전화 3사는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에 대해 1년 이내에 전화 서비스에 재가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