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정보시스템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손정숙씨를 대상으로 9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전환 청구기간은 2009년 9월 25일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