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규제에도 85%의 문제 남아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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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26일 금융위에서 공매도에 규제를 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치가 증시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일간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의 일정비중(코스피 5%, 코스닥 3%)을 초과하는 종목군에 대해 오는 10월13일부터 10일간 공매도 거래를 중지하는 ‘냉각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증권사의 김운실, 박소연 애널리스트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긴 하나, 전부는 아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23일부터 9월25일까지 공매도 비중의 변화율과 코스피 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상관관계는 -0.3에 불과했다는 것.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 공매도 비중이 증가한 날은 32일이고 해당일에 코스피가 1% 이상 급락한 것은 총 12일로, 공매도 비중 증가가 코스피 급락을 유인할 경험적 확률이 38%에 불과해 그 영향이 작다고 전했다.
즉, 거꾸로 보면 공매도 비중이 늘었어도 62%의 확률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거나 약보합을 기록한 셈이라는 것.
따라서 공매도가 주식 매도의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증시 수급이 크게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두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주체의 90% 이상이 외국인이므로 공매도 금액 주체 전체가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외국인 매도 대금 중 공매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13.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위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이 상장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혹은 대차잔고) 비중이 아닌 거래대금 기준이라 시행일자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현재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해서 시행일 당일에도 초과할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매도 규제가 기준 비율을 초과한 종목들의 경우 추가 공매도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공매도로 인한 지수 하락을 막을 수 있어 지수 변동성 감소에는 영향을 줄 것이며, 단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 15%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아직 풀지 못한 85%가 얼마든지 증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최근 20일간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의 일정비중(코스피 5%, 코스닥 3%)을 초과하는 종목군에 대해 오는 10월13일부터 10일간 공매도 거래를 중지하는 ‘냉각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증권사의 김운실, 박소연 애널리스트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긴 하나, 전부는 아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23일부터 9월25일까지 공매도 비중의 변화율과 코스피 등락률을 비교한 결과,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상관관계는 -0.3에 불과했다는 것.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 공매도 비중이 증가한 날은 32일이고 해당일에 코스피가 1% 이상 급락한 것은 총 12일로, 공매도 비중 증가가 코스피 급락을 유인할 경험적 확률이 38%에 불과해 그 영향이 작다고 전했다.
즉, 거꾸로 보면 공매도 비중이 늘었어도 62%의 확률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거나 약보합을 기록한 셈이라는 것.
따라서 공매도가 주식 매도의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증시 수급이 크게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두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주체의 90% 이상이 외국인이므로 공매도 금액 주체 전체가 외국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외국인 매도 대금 중 공매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13.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위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이 상장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혹은 대차잔고) 비중이 아닌 거래대금 기준이라 시행일자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현재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해서 시행일 당일에도 초과할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매도 규제가 기준 비율을 초과한 종목들의 경우 추가 공매도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공매도로 인한 지수 하락을 막을 수 있어 지수 변동성 감소에는 영향을 줄 것이며, 단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 15%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아직 풀지 못한 85%가 얼마든지 증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