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 옥소리, 양측 모두 파탄 책임" 의정부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는 26일 열린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에서 늦은 귀가, 수입 상당부분의 유흥비 지출 등 원고 박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는 딸(8)의 현재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박철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는 26일 열린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에서 늦은 귀가, 수입 상당부분의 유흥비 지출 등 원고 박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는 딸(8)의 현재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박철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