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는 26일 열린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에서 늦은 귀가, 수입 상당부분의 유흥비 지출 등 원고 박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는 딸(8)의 현재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박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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