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10% 이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때,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연면적ㆍ최고 높이 최고 층수를 축소하거나 10% 이내에서 확대할 때 등 경미한 내용을 바꾸는 경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왕십리 돈의문 전농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