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11월부터 주문 원천 차단

공매도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이 11월부터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위반혐의가 발견됐다"며 "위반 정도가 심한 투자자들을 가려낸 뒤 이들의 공매도 주문은 받지 말도록 증권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자의 90% 이상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행정지도 방식을 들고 나온 이유는 공매도 관련 내용이 법률이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업무규정에 들어 있어 불공정거래가 아닌 경우라면 규정위반만으로 투자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자도 공매도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처벌조항도 두고 있지만 현행법에선 제재가 힘들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증권사들의 해명을 듣고 있다"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위반 정도가 심한 투자자의 명단을 만들어 증권사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매도 주문과정에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는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내달중 취해질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