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인수시 최대 5곳 지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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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영업구역 밖에서 투입금액 120억원당 지점 1개씩 최대 5개의 지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곧 받을 것이 확실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경우 최대 5개까지 영업구역 밖 지점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인수자의 자기자본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가 되게 하는 인수 및 증자 소요자금의 3~4배일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 주주나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엔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곧 받을 것이 확실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경우 최대 5개까지 영업구역 밖 지점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인수자의 자기자본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가 되게 하는 인수 및 증자 소요자금의 3~4배일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 주주나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엔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