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26일 열린 임금 단체협상에서 두번째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11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25일부터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임단협 16차 본교섭에서 재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아차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 격려금 360만원 지급과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등에 합의했다.

이는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해 ▲격려금 60만원 추가 지급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등이 추가된 것이다.

기아차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임단협을 완전히 타결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